[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통일교 법인자금으로 여야 정치권을 후원하며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송봉준 부장검사)는 12월31일 송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는 UPF 단체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통일교 단체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검찰은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 송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달 2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송 전 회장이 이날 기소되면서 공범 3명의 공소시효도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함께 정지됩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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