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사고현장 조치는 필수
사진·영상은 최대한 많이 확보…인명 피해 아니면 신고의무 없어
2016-08-28 09:00:00 2016-08-28 09: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운전이 필수지만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당황해  체크해야될 사항을 잊어버려 낭패를 볼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삼성화재는 고객들이 교통사고가 나도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시 꼭 알아둬야 할 꿀팁을 소개했다.
 
먼저 교통사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멀차가바'다. 멀리서 차량과 표지판 등이 나오도록 촬영하고 가까이서 바퀴 방향과 파손부위, 블랙박스 유무 및 영상을 촬영한다. 사고 차량은 여러 방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찍는다.
 
자신의 개인정보는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사고가 나면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구호 조치 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지만, 운전면허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의 개인정보는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절대 그냥 가서는 안 된다. 현장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갔을 경우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돼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 현장 증거물(사진 또는 영상)을 남기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내 명함 또는 연락처를 주거나 상대의 연락처를 확인해 직접 전화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어 받을 때까지 끊지 않아야 한다. 만약 상대가 먼저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면 파출소나 112에 신고해 사고에 대해 간단히 알리는 것이 좋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면 견인하기 전에 사고 상황과 차량 상태를 기록해야 한다. 사고의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면 합의나 보상 범위를 두고 의견차가 벌어질 수 있다. 반드시 노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또한, 사고 차량은 되도록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촬영한 후에는 보험사에 알리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기다리면 된다. 간혹 주변에서 대기하던 견인차들이 경쟁적으로 사고현장에 달려와 차량을 가져가겠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나중에 보상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보험사의 긴급출동 차량이 아닌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다.
 
경찰서 신고는 인명 피해가 아니라면 꼭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경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11대 중과실 사고(음주, 중앙선 침범, 무면허, 신호위반 등)가 났을 때는 사고 현장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횡단보도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신호등이 점멸 중이거나 빨간불인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므로 보험처리는 물론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불법 주정차 된 내 차를 피해가다가 다른 차들끼리 사고가 났다면 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
 
손보사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자료(사진·영상)를 확보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는 꼭 해야 뺑소니 처벌의 위험이 없다"고 전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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