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최근 논란이 되는 LPG 차량 보험료 인상에 대해 보험사들이 앞으로 나올 다양한 연료구동방식에 따른 차등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를 할증한 것으로 앞으로 자동차기술 발달로 인한 수소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다양한 연료구동방식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화손보는 지난 22일부터 LPG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4.0% 인상했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각각 0.5%,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0.1%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KB손보가 엘피지 차량의 보험료를 평균 11% 올리고, 휘발유·경유·하이브리드 차량은 1%씩 인하했으며, 7월 중순에는 롯데손보가 엘피지 차량 보험료를 2.2% 올리고 휘발유는 0.7% 인하한 바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자동차 기술의 발달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차의 연료별 차등화에 대한 기준값이 생겨 보험료를 차등하게 된 것"이라며 "과거에는 자동차 보험의 기준값이 되는 항목들이 적었지만 최근 빅데이터 발달로 기준값이 늘어나 분석결과에 따라 LPG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차등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휘발유 차량의 손해율은 79.2%로 가장 낮았고, 엘피지 차량은 83.5%로 손해율이 휘발유보다 4.3%나 더 높았다.
경유의 손해율은 81.9%, 하이브리드는 92.7%나 됐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서 받은 보험료 가운데 사고 발생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수익성은 악화된다.
특히 손보사들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사회 취약층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손해율이 낮아 할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KB손보 관계자는 "LPG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올랐지만,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오히려 떨어졌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운전 거리 뿐 아니라 사고율이 적어 할증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험료가 올라가는 대상은 운전 거리가 많은 LPG 차량을 타는 일반인들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나올 수소차와 전기차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차등은 차량이 상용화된지 최소 1년에서 3년의 기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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