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청년정책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제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
2015-12-10 11:24:02 2015-12-10 11:24:02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해 여·야, 중앙·지방정부, 청년 당사자를 망라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중앙정부, 국회, 청년과 복지당사자, 지자체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제안한다”며 “정부나 국회가 주도해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계획에 따라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비롯, 서울청년보장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정부와 여당 등은 청년수당 사업을 ‘포퓰리즘’(Populism)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법령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박 시장은 정부·여당 등의 공세 속에서도 사업 의지를 굽히지 않은 채 제3의 수단인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박 시장은 “서울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청년의 미래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시의 청년정책은 청년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정책도 중앙정부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성이 함께했을 때 최고의 결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 국가적 명운이 달린 만큼 서로 지혜를 모아 청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공포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권 본질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법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교부세를 수단으로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다툼을 벌이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뚜렷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당장 내년에 청년수당 정책을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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