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도급 임금·대금 체불 원천 차단에 나선다. 시는 4일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을 현재 87% 수준에서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앞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보류, 발주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경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이 각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시가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과거처럼 원도급업체가 시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로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 대상은 사업소·투자기관을 포함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다.
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금e바로' 사용을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허위입력, 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는 내용의 자치구 조례 제·개정을 유도해 자치구까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권역별·자치구별 방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소통방송, 시정영상 등 시 온라인 매체와 포스터,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임금 체불신고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중엔 시 신청사에서 노동계, 건설업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서울시 주요 간부가 함께하는 축제형식의 대토론회를 열어 '대금e바로' 시스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건설근로자 90%가 '체불방지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98%가 '시스템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대금e바로' 시스템으로 원도급자 도산시 하도급자 자금난 발생과 연쇄적인 임금체불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 체계도.자료제공/서울시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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