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당국이 저금리 기조에 급성장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의 총 수탁고는 8월 말 현재 총 208조4000억원으로 펀드, 투자일임 등 다른 자산운용 수단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위법사례가 여전히 적발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위법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특정금전신탁이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때는 단기·고수익이 기대되더라도 상품 대부분이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가입 단계부터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등을 명확히 지시하는 등 불완전판매 다툼 소지를 예방하고, 투자결과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탁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자필로 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전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신탁회사가 이에따라 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라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자필로 편입재산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화예금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환헤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통화선도계약 등을 통한 환위험 헤지여부와 신탁계약과 정기예금의 만기일치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신탁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CP, 회사채, ELS) 등을 신탁에 편입해 운용하려면 우선 계열사증권의 신용등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별도의 투자 동의서에 자필로 서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정금전신탁 취급고는 증권사가 128조5000억원(61.6%)으로 가장 많고 은행이 79조1000억원(38.0%)으로 뒤를 이었다. 편입재산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21.7%), 정기예금(19.2%), ELS(9.8%) 등의 순이다.
세부적으로 증권사는 채권형 상품의 주된 편입재산인 ABCP, 채권, 기업어음(CP) 및 정기예금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은행은 수시입출식 특정금전신탁(MMT)에 편입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어음 등 단기 금융상품과 주가연계신탁(ELT)에 편입되는 ELS·DLS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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