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장성욱기자] 여야가 26일 합의했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방송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27일 돌연 상임위 논의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보수언론의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새벽 1시30분까지 120여개 넘는 법안의 심사를 마쳤다. 오늘 오전 10시와 11시에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사위로 넘기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이 일정을 보이콧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급작스런 입장 변화의 이유를 보수언론의 반발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독소조항 통과시킨 4인방'이라고 해서 여야 의원 2명씩을 지목했다. 그리고 방송편성위 동수구성 의무화 규정이 민간 방송에 대한 권한 침해이고 위헌인 것처럼 반발했다"며 새누리당이 이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위헌'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방송법 1조를 보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공영과 민간이 모두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주파수'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방송법에도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자율성의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두고 있다며 "이것을 여야 합의에 의해 강화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또 "입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입법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언론과, 그 언론에 의해 오락가락하는 새누리당은 각성해야 한다"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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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4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전날 합의사항이 위헌이라며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기현·박대출·이상일·이우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방송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도 편성위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 방송사들의 편성력까지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이 아닌 민간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은 해당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위헌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별도 발언을 통해 KBS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회가 국정감사 등으로 (KBS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까지 도입하는 것은 언론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식으로 변질되기 일쑤인 현실에서 언론사 사장까지 청문회 대상으로 삼는다면 자칫 방송 길들이기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우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미방위) 다른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 파기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어제 논의 과정에 있었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법이어서 말을 안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합의가 전면 백지화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민간방송이나 종편까지 하는 것은 심도있게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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