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에너지 사용제한..문 열고 난방하면 과태료 300만원
2013-12-12 16:06:27 2013-12-12 16:10:1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겨울철 전력난을 막기 위해 정부가 16일부터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 난방온도가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동계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16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겨울은 평년보다 강추위가 예상되지만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2호기 등 일부 원전의 연내 재가동 여부가 불확실해 겨울철 전력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
 
이에 정부는 우선 겨울철 전력낭비의 주범인 문 열고 난방영업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내년 1월2일부터 점포, 상가, 건물 등을 통틀어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영업장은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지하도상가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 전국 2만여개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낮추고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도 제한하며, 공공기관의 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소등된다.
 
그러나 공항과 교육시설, 민원실, 의료기관, 콜센터, 학교 등은 공공기관 전력사용 제한대상에서 빠지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에 적용하던 동계 난방온도 제한의무도 사라진다.
 
정부는 대신 전력 피크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에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율 준수를 국민에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장은 "올여름 고강도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국민의 절전피로가 누적된 점을 고려해 일상생활 큰 불편을 가져오는 실내온도 제한의무를 없앴다"며 "계도식 절전에서 벗어나 전력저장장치(ESS), 발광다이오드(LED) 등 고효율 전력기기, 전력부하관리 기기를 보급해 시스템적인 절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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