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들어온대요"…대치·목동 학군지 전세 '발등의 불'
목동신시가지·은마, 실거주 의무에 전세↓
실거주자 종부세 공제 14억원까지 인정
절세 위해 직접 거주 선택 집주인도 늘어
2026-08-11 16:24:53 2026-08-11 16:45:55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6단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임차인에게 이번 계약을 끝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이번에 계약이 끝나는 만큼 더 미루지 않고 바로 들어가려 한다. 나 말고도 실거주 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집주인 A씨)
 
서울 대표 학군지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는 대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어섭니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에 전세를 내놨던 집주인 A씨는 최근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2년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계약 종료일까지 미뤄지는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가 이번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주 위주로 개편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도 집주인을 실거주로 이끄는 요인입니다. 지난 3일 확정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 중 비거주자의 종부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습니다. 반면 실거주자의 공제는 14억원까지 높였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집 한 채 기준 실거주자는 종부세는 22만원 수준이지만 비거주자는 개편 후 158만원을 내야 합니다.
 
전세를 놓던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이탈 조짐도 감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집을 팔아야 중과 배제·장기보유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4년, 8년 등록임대로 묶인 3만354가구 중 1만3500가구가 올 하반기 의무 기간을 채우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시장에선 임대사업자 혜택이 없어지는 만큼 이침에 집을 파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서울 전역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재건축과 실거주 의무가 동시에 걸린 목동과 대치동은 세입자 불안이 유독 큽니다. 목동신시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매수자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 데다,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 단계를 통과해 시공사를 정하는 절차로 넘어간 만큼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못한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상황입니다.
 
특히 목동은 재건축 이주가 동시에 발생하면 전세 수급에 추가 부담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대치동 대장주인 은마아파트 역시 지난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관리처분과 이주 절차에 들어가는데, 전체 4424가구 중 세입자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강남구 대치동 소재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실거주 유예를 받은 집주인들은 어차피 세입자 계약이 끝나면 들어가야 하는데, 최근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할 경우 세 부담까지 커지니 굳이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라며 "학원가를 떠날 수 없는 학부모 세입자 상당수가 인근에서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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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 품귀 현상을 강화시킨 요인은 되는 것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2026-08-11 16:53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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