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할 때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투자설명서 대신 간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펀드 가입자들은 복잡한 설명서 대신에 간략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간이 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간이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정식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투자자에게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정식 투자설명서는 50쪽 내외의 분량이지만 간이 투자설명서는 8쪽 내외의 분량으로 압축되어 있어 투자자들은 펀드의 투자위험이나 전략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정식 투자설명서를 대신해 간이 투자설명서를 교부도록 돼있다.
기존에 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어떤 펀드이고, 어떤 투자목적을 갖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2012년 펀드투자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펀드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 가운데 투자설명서나 약관내용이 담긴 파일이나 웹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보았다는 비율은 26%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4.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투자자의 69.3%는 해당 파일이나 웹페이지를 열어보기만 했다고 응답해, 대다수의 온라인 펀드 가입자가 펀드 가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투자설명서나 약관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읽지 않은 이유로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밖에 "귀찮거나 바빠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이 응답으로 나왔다.
증권사 관계자는 "온라인상으로는 가입할 때 약관에 체크만 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바쁜 투자자를 잡아놓고 1시간씩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이번 개정은 당연히 증권사에 도움이 된다"며 "간이 추가설명서를 첨부해도 된다면 상담시간도 절약되고, 신속한 상담도 가능할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세계최대 펀드평가사 모닝스타의 그랜트 케너웨이 아시아퍼시픽 펀드리서치 책임자도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글로벌 펀드 투자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해 "투자자들은 간소화된 투자설명서를 통해 포트폴리오 성과와 구성, 위험 노출 등 충분한 투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투자설명서가 너무 길기 때문에 5쪽이나 그 이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고객과 판매사 모두 서로 불필요한 과정을 없앤 것"이라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정식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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