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임차주택의 전세금도 3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 공급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요건과 대상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저금리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약 9개월간 공급된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총256건, 보증규모는 7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 실적은 더 초라하다.
임차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세입자가 새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 주는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은 지난 8월 시행 후 지난달까지 3개월간 총7건, 4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까다로운 보증요건이 완화된다.
먼저 징검다리 전세보증의 경우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한도도 연간 부채상환액을 고려하지 않기로 해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인 가구의 보증한도는 최고 1억5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늘어나는 셈이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기존 보증한도가 유지된다.
◇징검다리 전세보증 개선안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도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보증신청 기간이 단축된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의 지원대상은 징검다리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2억5000만원 이하인 전세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전세금 기준도 3억원까지 높아진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지자체의 보증추천서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즉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임차기간이 끝나도 한달이 지나야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추천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만료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2개월 경과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달을 단축키로 했다.
또 보증신청시 불필요한 '중도해시 통지서' 제출의무가 사라지고 임차권등기 말소시 '대출금 일부 상환특약'도 폐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이달초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 개정과 전산개발 등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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