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내년부터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도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주택연금 가입 시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 평가방법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주택가격을 평가받기 위해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은행 시세를 이용해야 했다. 이 시세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한국감정원에서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야 해 단독이나 빌라 거주자는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으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의 경우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할 것"이라면서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개별 감정평가가격을 우선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 때 아파트의 경우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시세가 없는 주택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했던 감정평가비용 절감과 심사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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