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성공적인 해외건설사업을 위해서 무엇보다 클레임 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중동건설시장에서 발생하는 계약분쟁의 평균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건설 전문 컨설팅업체 EC 해리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계 건설시장에서 발생한 계약분쟁의 평균 금액은 건당 367억원, 평균 해결기간은 10.6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지역은 건당 1296억원, 아시아 지역의 경우 평균 605억원에 달한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김원태 건산연 연구원은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공사 수행시 직면하게 되는 클레임 규모는 계약금액 대비 2∼5% 수준이며, 10%를 초과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며, "2∼5%대의 클레임 규모란 당해 사업의 원가율이나 수익성을 결정하는 수준인 동시에 심각한 경우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향후 건설업체는 해외공사의 수주에서부터 완공시점까지 전사적 차원의 계약관리 체계를 구축해 클레임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해외공사 계약과 클레임 관련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글로벌 발주자의 부당한 횡보에도 정당한 권리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해외건설 클레임 사례로는 ▲적절한 계약행정의 실패 ▲계약도서의 불명료성 ▲공기 연장에 대한 승인 거부 또는 관련 보상 거부 ▲관련 당사자간 이해 충돌 ▲불완전한 설계정보 ▲발주자가 요청한 변경사항 ▲발주자의 비현실적인 리스크 전가 등이 꼽혔다.
김 연구원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집행단계에서 계약과 클레임 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수"라며,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으로 부가적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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