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전용 맞춤형 마을 '세곡4단지 공개'..150가구 입주 완료
안전, 편의시설· 여가시설 노인에 맞아‥지하철 접근성은 아쉬워
2011-07-07 16:11:23 2011-07-07 18:44:56
[뉴스토마토 박창주기자] 서울시와 SH공사가 전국 최초로 단지 전체를 고령자 맞춤형으로 시범 조성한 세곡4단지를 7일 공개했다.
 
시와 SH공사는 지난 2006년 고령자 맞춤형 단지인 세곡4단지 조성을 계획했다.
 
완공된 4단지는 총 8개동 407가구로 지난 6일 기준 36.86%(150가구) 입주가 완료됐다.  입주모집 당시 경쟁률은 3.04대1을 기록했다.
 
◇ 노인복지구현 위한 '9988어르신 프로젝트' 일환
 
완공된 세곡4단지 조성 사업은 급증하는 노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9988어르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2007년 약 84만명에서 올해 약 101만명(전체 인구의 9.8%)으로 4년 새 17만명이나 증가했다. 이 처럼 빠른 증가세는 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다.
 
세곡4단지에 입주예정인 노인들의 연령 분포는 66세~94세이고 평균 연령은 77세다. 70대가 51.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구원수는 2~3인 가구가 79.3%로 가장 많았다.
 
오세훈 시장은 7일 열린 단지 공개 행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공간 조성을 위해 세곡4단지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 안전, 편의 시설, 여가시설..어르신 맞춤형 주택
 
세곡4단지 내 주택은 고령자의 신체특성에 맞춰 주택 내부 공간과 시설에 장애물이 없도록하는 '무장애 설계(Barrier Free)' 방식이 적용됐다.
 
현관과 욕실, 방 등 내부 공간은 보행 보조기구나 휠체어의 출입이 쉽도록 문턱을 없앴다.
 
현관과 욕실에는 접이식 보조의자를 설치해 이동 편의성을 높였으며, 싱크대와 세면대는 자동 높낮이 조절용으로 설치했다
 
현관에는 외출 시 집안 전력이 일괄 소등되는 카드키 센서를 설치해 전기제품의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자에게는 휴대용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전 세대 전용공간에는 동작감시센서를 설치해 입주자의 동작이 없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자동 통보되는 2중체제의 구호시스템을 갖췄다.
 
단지 안에는 휘트니스센터, 게이트볼장, 경로당 등 고령자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주변 근린공원과 자연생태 하천 접근로를 턱이 없는 경사로와 외부 승강기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시는 또 인근에 병원·요양시설·커뮤니티시설을 갖춘 연면적 4만2131㎡ 규모의 '어르신 행복타운'도 설립해, 원스톱 노인복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주거는 물론 문화시설과 안전시설을 특화하고 집적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는 고령자 맞춤형 단지가 가진 장점에 일반인과의 소셜 커뮤니티가 강화된 형태의 고령자 주택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지하철역 너무 멀어"..노인 이동은 불편
 
반면 지하철역(수서역) 접근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날 열린 단지 공개행사에서 오 시장은 "단지하고 지하철역이 먼 것 같은데 셔틀 버스 몇 대 가지고 되겠느냐"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가 "점차 셔틀 버스를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했지만 오 시장은 "향후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 주택본부의 한 관계자는 "강남구에 운영중인 마을 버스의 노선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노선이 만들어질 계획"이라며 관련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입주 초기 단계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나 민원은 없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단지는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해 있으며, 총 407가구 중 전용면적 59㎡와 84㎡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29가구와 전용면적 39㎡와 49㎡인 국민임대주택 178가구로 구성됐다.
 
입주자격은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59㎡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미만이어야 하고, 84㎡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미만으로 제한된다.
 
뉴스토마토 박창주 기자 est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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