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해 전국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공급 내역이 있는 의원 및 약국 632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부적합’은 6개소(약 1%)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가 지난해 일년간 비만치료제 유통 과정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600여곳의 약국과 의원 중 6곳에서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2곳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도 4곳이나 됐습니다. 모두 약사법 제23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기관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해당 의약품 공급 내역과 실제 입고 내역 등을 대조해 의료기관 및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 의약품 유통의 적정성 등도 점검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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