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탈락 마운자로, 쟁점은 ‘약가’
약가유연제, 다적응증 약 상황 반영 미흡…한국릴리 “국내 성인 당뇨병 환자 실망”
2026-05-13 14:55:12 2026-05-13 15:24:48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한국릴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의 당뇨병 보험급여 등재를 두고 벌여오던 약가 협상이 결렬된 배경은 보험급여 등재로 약가유연제(이중약가제)가 적용됐을 때 실제 계약 가격을 두고 정부와 회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약가 협상은 이중 약가 적용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약가제는 해당 의약품의 공식 가격은 유지하되, 실제 계약 가격을 낮추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도입됩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로 비급여 처방되는 마운자로의 4주 분량 가격은 △2.5mg 20만원 후반 △5mg 30만원 후반대 △7.5·10mg 50만원대 등입니다. 
 
마운자로 급여에 이중약가제가 적용됐을 때 실제 계약 금액이 비급여 비만 치료제 가격과 갭이 크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마운자로는 당뇨 및 비만 치료제가 각각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동일 브랜드의 주사제입니다. 약의 패키징도 같기 때문에 비급여로 약을 처방받는 비만 환자들은 같은 약을 더 싼 가격에 처방받는 당뇨 환자보다 불리하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운자로의 당뇨 급여 불발은 약가유연제 적용 시 실제 계약 가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릴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건보공단은 이중약가제의 실제 계약 가격을 낮게 책정하려 합니다. 혈세로 마련된 건보 재정과 환자 부담 최소화 때문입니다. 반면, 회사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체중 조절 및 혈당 강하라는 효과성을 가진 혁신 신약에 대한 정당한 약가 책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약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급여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시장가격을 흔들 우려를 회사가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한국릴리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도입한 약가유연계약제를 환영하며 이는 환자를 위해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정책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마운자로와 같은 다적응증을 보유한 의약품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복잡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릴리는 마운자로 보험 등재를 재신청할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급여가 요원해지면서 성인 2형 당뇨병 환자들의 부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회사는 “한국 정부와 2년 이상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해 왔음에도 5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성인 당뇨병 환자분들, 특히 다양한 치료제가 존재함에도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환자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게 받아들일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영성 계명대 동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마운자로 급여화가 환자의 치료 선택지를 늘려 당뇨병 관리에 드는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서 교수는 “마운자로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환자의 치료 옵션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당뇨 치료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이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급여는 늘어나는 당뇨병 환자들을 고려할 때 향후에 소요될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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