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2·3호 사건 심리한다
청구인들 "법원, 위헌적 법 해석으로 기본권 침해"
2026-05-12 18:33:16 2026-05-12 18:33:16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재판소원 2·3호 사건을 심리합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헌재는 12일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호사 김모씨가 각각 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처음 사전심사를 통과한 ‘녹십자 입찰담합 과징금 소송’을 포함해 총 3건이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A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매매계약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이예람특검과 관련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취소를 구하는 준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잘못된 해석으로 평등권·사생활 비밀·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됐다는 겁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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