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팀' 기소 임박
차규근 등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대법서 무죄 확정
차규근, 임세진·이정섭 등 '출금 수사팀' 공수처 고발
기소 위해 객관 의무 저버렸나…공수처 심의위 회부
2026-05-08 11:36:56 2026-05-08 11:36:56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당시 수사팀을 재판에 넘길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임세진 서울고검 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무죄로 끝난 '불법 출금' 수사… '기획 수사' 역풍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를 앞두고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획 수사'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윤 총장이 연루된 '판사 사찰' 논란 관련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장준희 전 안양지청 부장검사의 신고로 출국금지 의혹이 촉발된 탓입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이광철 전 비서관이 해당 의혹의 수괴로 지목된 점, 대검찰청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해 '친윤(친윤석열) 라인'이 수사하도록 한 점 등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검사, 임 검사, 송강 전 광주고검장 등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불법 출국금지 주장이 법적 근거를 잃었고, 검찰이 무리한 기획 수사를 벌였다는 점만 인정된 겁니다. 
 
'불법 출금' 수사팀 고발당해…공수처, 기소 수순
 
사건의 화살은 역으로 수사팀을 향했습니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임세진·이정섭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수사팀이 자신을 구속시킬 목적으로 법원에 허위 수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차 의원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였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차 의원 측은 그간 검찰이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던 사례들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은 차 의원 측이 언급한 사례들에 대해 "사건번호를 통해 수사 중인 피의자임을 확인했다"고 재반박했고, 이런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차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강조한 사건번호는 긴급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것이 아니었고, 대상자들 모두 입건 전 피내사자 신분이었다는 게 차 의원 측 주장입니다. 차 의원 측은 수사팀을 고발하며 "수사팀은 검찰총장 하명 사건인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동력을 확보하고,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를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허위보고서를 꾸몄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 역시 수사팀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허위 수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판단, 임세진·이정섭 검사를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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