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천을 앞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탓입니다.
1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의 2 위반입니다. 수사 대상은 박 후보와 측근 A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B씨 등 총 3명입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수진)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 후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자 6·3 지방선거 인천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달 초 A씨를 보내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는 B씨와 만나게 했습니다.
앞서 박 후보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을 해야 할 것 같다. 잘 준비하시라"고 말하고선 끊었는데, 그로부터 3~4시간 뒤 A씨가 B씨에게 다시 연락해 "박종진 위원장이 당신을 만나보라고 하더라"며 만남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연수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A씨가 B씨에게 '케이크 상자' 등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정황입니다. 실제로 B씨는 경선도 없이 경쟁자를 제치고 기초의원 지역구 '가'번 공천을 받았다는데, 이런 만남이 공천 특혜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선관위 측은 직접적으로 돈이 오간 증거를 잡지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선거법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 제공의 의사 표시만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확인된다면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박종진 후보와 A씨는 B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천 헌금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박 후보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돈을 요구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A씨도 "돈을 요구한 적도, 상자의 'ㅅ'자도 이야기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건과는 별개로 박 후보의 부적절한 처신은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는 시당위원장이자 공관위원장을 맡은 상태에서 특정 후보와 사적으로 통화하고, 측근을 보내 만나도록 했습니다. 공천 특혜 시비가 벌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A씨를 보내 B씨를 만나게 했다. B씨에게 전과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며 "내가 인천을 다 알지 못하니 서구 등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아닌가'라는 질문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논란이 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 이외에도 자신의 측근을 보내 만나도록 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더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연수갑 당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책임당원연대'도 최근 박 후보를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제기 전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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