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교공 ‘부당노동행위’ 인정에도…‘징계 주도’ 인사는 승승장구
서교공 종합관제단장, 준법투쟁 징계 주도 인물
부노 이후 승진…법원서 부노 인정돼도 고위직
공사 "아직 기소 안 돼서"…노조 "직위해제해야"
2026-05-12 17:33:55 2026-05-12 17:47:53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노조 탄압을 주도한 고위직 인사를 징계하기는커녕 되레 승진시킨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인사의 부당노동행위가 법원에서 재차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검찰 기소 전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교통공사노조 준법투쟁 당시 요구안. (사진=뉴시스)
 
1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단장인 A씨는 2023년 11월 공사노조의 준법투쟁 당시 노조 조합원들의 징계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당시 준법투쟁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간부 6명이 징계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습 사원이던 B씨는 임용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준법투쟁으로 징계를 받은 건 2017년 공사 창립 이래 최초입니다. 징계 당시 조합원들은 모두 서울 ○○사업소 소속이었고, A씨는 바로 그곳 소장이었습니다. 
 
A씨는 준법투쟁 전부터 '불법행위자 고소·고발, 위규행위자 감사실에 조사 의뢰' 등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열차 지연을 이유로 사업소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경위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특히 노조 간부 6명에 대해서만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켰다며 공사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같은 열차를 운행했는데도 노조 소속만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공사는 감사를 통해 노조 간부 6명을 대상으로 견책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차례나 공사와 A씨의 인사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B씨의 임용 취소 사건, 지난 7일 노조 간부 6명의 징계 사건에서 공사와 A씨의 인사 처분이 불이익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경위서 제출 요구로 부당노동행위가 시작됐으며, 경위서 제출 요구 그 자체로도 부당노동행위라는 게 법원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법원은 "(공사와 A씨는) 18명으로부터 경위서를 징구(徵求, 내놓으라고 요구함)한 다음, 노조 간부들만 인사 처분했다. 경위서 징구에서부터 준법투쟁 참여자들을 가려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서를 작성한 조합원들 중 어떤 기준으로 참여자들을 조사 및 불이익한 인사 처분 대상으로 결정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위서 징구 행위는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인 준법투쟁의 참여율을 저하시키는 등 노조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해 노조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공사와 A씨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3월 공사와 A씨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동부지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A씨는 오히려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업소장이었던 A씨는 2023년 12월 처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엔 단장으로까지 영전했습니다. 직급은 2급으로 동일했지만, 권역별로 있는 사업소의 장이었다가 전체 승무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로 사실상 승진한 겁니다. 공사 역시 해당 인물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A씨의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확정된 인물이 전체 승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직을 유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A씨는 심지어 소송 비용조차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까지 받은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사는 A씨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관련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인 만큼, 최종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직급은 2급 그대로이므로 승진했다고 볼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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