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개인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차량 2·5부제 할인 특약이 출시됩니다. 특약 가입자는 연간 2%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는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2·5부제로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난 22일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며 마련된 운영방안입니다.
이번 특약 가입 대상은 개인 차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부문이 시행중인 차량 2·5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차량도 제외됩니다. 다만 1톤(ton) 이하 화물차나 후술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선 서민우대특약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과련 특약은 보험사 상품 개발 절차를 거쳐 5월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 주 중 특약 상품 출시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신청을 우선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때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상이합니다.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으로 할인되는 보험료는 연간 2% 수준입니다. 전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컨대 이달 차보험료로 70만원을 납부했다면 1년 특약 유지시 내년 4월 환급 금액은 2%인 1만4000원입니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특약 가입 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한 경우 이달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소급 적용합니다. 다만 이 기간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실제 차량 5부제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행 기록 검증 절차도 도입됩니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만약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및 상품 개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차량 5부제 특약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FAQ 배포 등 차량 5부제 특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시작된 8일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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