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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이조은 기자]
삼성FN리츠(448730)(부동산투자회사)가 초과배당금을 포함해 금전배당을 결정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며 당기순이익 외에도 초과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초과배당금 지급 가능 범위는 감가상각비 등 세법상 과세소득 한도 내로 제한돼 있다.
에스원 사옥 (사진=삼성FN리츠)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FN리츠는 배당금 62억5300만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당기순이익 30억8698만원에 초과배당금 13억3773만원, 그리고 주식발행초과금전입 18억2829만원이 포함됐다. 주당 배당금은 69원이며, 시가배당률은 1.6%다.
삼성FN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해당한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혹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주식회사다. 수익을 내는 주요 수단으로는 임대료, 개발이익, 매매차익 등이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또 지난해 2월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리츠는 일반 기업과 다르게 법적으로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당기순이익 외에도 초과배당이 가능한 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및 정관 제53조에 의거해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리츠는 임대차계약 등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로 인해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줄어든 반면, 실제 현금흐름에는 여유가 있는 경우도 생긴다. 이에 당기순이익을 초과해서 배당할 수 있으며 초과배당금 지급 가능 범위는 세법상 과세소득 한도 내로 제한돼 있다.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에 대한 차감분 정도다.
이외에도 리츠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주식발행초과금도 포함할 수 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발행시 액면을 초과한 차액을 말한다. 원래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준비금에 속해 있어 회사 내에 적립해야 하지만,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감액해 이익배당에 활용할 수 있다.
이월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인데 배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FN리츠 제 10기(올해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결손금은 38억원에 달했다.
한편, 배당기준일은 오는 7월31일로 예정됐다.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10월17일 개최할 계획이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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