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67개 법정기금의 벤처기업 투자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김태년 민주당 의원 주도로 추진됩니다. 관련업계에서는 연간 1000조원 운용 규모 법정기금 중 최소 5%의 벤처투자 의무화가 이뤄지면 벤처 생태계가 성장해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간 운용자금의 1% 정도만 벤처펀드로 유입돼도 2024년 벤처투자 규모인 11조9000억원에 인접한 자금이 벤처 생태계에서 운용될 수 있다"며 "법정기금이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법정기금의 벤처 생태계 활성화 외에도 수익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금 목적 부합한 투자 가능성 △법정기금 운영 장기 수익원 다변화 △해외 연기금의 벤처투자 활용 사례 다수 등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는 단순히 자금 지원이 아니라 각 기금의 정책적 목적을 충족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기금 운용 방향과도 일치한다"면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체계적 위험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 변호사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입법과 관련해 △국가재정법 개정 △특별법 제정 등 두 가지 방안을 혼합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기금 자율성과 벤처투자 의무화 비율, 고위험 자산투자에 따른 손실 리스크, 제도적 정합성 등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전략적이고 상세하면서 일정 부분 정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략적으로 법정기금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개별 기금법과의 충돌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는 법안이 제·개정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의장은 벤처기업 입장에서 투자 발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생존이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지고 혁신이 이뤄지면 투자가 이뤄지는 구조인데, 생존에 매달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투자가 안 되는 악순환에 봉착한다"며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사고로 판단해 세상에 맞게 변화하는 1인 기업 등을 발굴해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방안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해 패스트트랙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을 위해 그 출발점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정기금의 벤처투자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우려할 지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권재일 경희대 교수는 "67개의 법정기금의 5%가 벤처에 유입돼 연구개발(R&D)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연간 운용자금 1000조원의 1%만 유입돼도 기존의 벤처투자 규모를 맞먹는 규모로 '과유불급'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의 투명성만 가지고 의무화를 해선 안 되고, 적어도 투자의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각 기금의 법률에 따라 각 부처와 국민적인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태년·박정 민주당 의원 주최로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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