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시작부터 야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습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충돌했다. (사진=뉴시스)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야당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 출범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정말 졸속 중의 졸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 운영 방식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날 첫 안건부터 나 의원은 "국정감사 계획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먼저 협의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전혀 없이 제출되는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사실상 이렇게 되면 날치기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 문제 등을 정상화해 주고,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은 앞으로 지양해달라"며 "지난번에 3명을 퇴장시켰는데 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송석준·조배숙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시켰습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위원장을 향해 직권남용과 질서유지권을 남용했다고 하는데 국회 경위가 출동한 것은 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위원의 발언권을 침해하고 회의 시작 전에 불법 유인물을 노트북에 게첩하고 철거도 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날치기 안건 상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법사위 전체 위원에 행정실이 국정감사 실시 계획안을 송부했다"고 받아쳤습니다.
여권에서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에 대한 비난도 오갔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언제 만났냐"라며 "서영교 의원은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아라"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측에선 "대선 때 한덕수랑 김문수를 왜 바꿔치기하려고 했냐", "국민의힘이 난장판을 피운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추 위원장은 회의 진행 40여 분 후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토 중입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추 위원장의 회의 운영은 재량 범위를 일탈한 직권남용"이라며 "의원 발언권을 빼앗는 것은 사실상 의원직 박탈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음모론 청문회'로 여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난 검찰 개혁 청문회에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이 '음모론'이라며 문제 삼은 것입니다. 나 의원은 "우리는 대법원장 탄핵 근거로 들고 있는 회동 음모론이 핵심이라고 보고 관련 청문회를 요청하겠다"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민주당 주도 입법을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쟁점 법안에 한정할지 전체 법안을 대상으로 진행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전체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 하는 게 옳지 않냐는 의견 많다"면서도 "본회의 전에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의원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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