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이 9일 공포됐습니다. 개정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연 점입니다. 또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 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 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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