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이 대통령 '전격 지시'
김영훈 "'임금체불 근절'에 자원 집중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 1순위"
2025-09-08 18:07:16 2025-09-08 18:32:15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조사 하라"고 전격 지시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신고자 개인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추가 피해를 파악하라는 지시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지시 배경에 대해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앞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 절도'"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떨어트려 동네 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급감시키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관계부처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 사업주의 범위를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장관은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며 "올해 최초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를 시급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통보 의무 면제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감독관들도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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