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현장에 지난2월26일 교각 상판이 처참하게 내려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관련 현장 책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의무 이행해야 하는 안전조치들이 누락돼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시공사 및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 등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록 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이날 '안성 교량 붕괴 사고' 수사 현황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인재'로 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청룡천교는 포천 방향과 세종 방향으로 상·하행선이 분리돼 있으며, 총 60개의 교량 상부구조물(거더)로 구성된 높이 약 55미터의 교량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설 장비(린처)를 사용해 약 5개월에 걸쳐 교량 상부구조물(거더)를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이후 가설장비(린처)를 후방으로 이동하던 중 교량 상부구조물(거더)이 전도되면서 교량이 붕괴됐습니다.
김 과장은 "가설장비(런처)의 후방 이동 시 교량 상부구조물(거더)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도방지설비 등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조치들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철저히 확인 했어야 할 책임자는 오히려 안전조치 미이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25일 경기도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청룡천교 상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부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즉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교량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노동부는 원·하청 경영책임자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김 과장은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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