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려에도…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 법안 처리 마무리
2025-08-25 10:55:15 2025-08-25 15:01:25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부터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해 24시간 만에 상법 개정안이 곧바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날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집중 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회사의 이사 선임 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대주주의 의사와 달리 소액주주들이 합심해 특정 이사 후보에 표를 몰아줘 이사 선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계에선 '2차 상법 개정안'이 안정적 경영권 유지를 힘들게 해 기업 경영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회사 성장을 위한 각종 투자 결정이 소액주주나 외국계 자본, 행동주의 펀드 등의 반대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앞서 필리버스터에 첫 주자로 나섰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수갑과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는 없다"며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서도 자본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주식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일본 못지않게 한국의 자본시장은 성장할 것"이라며 "로드맵을 어떻게 채워 나가고 풍부하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안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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