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성호 1호 지시 '파견검사 복귀' 패싱?…일선에선 "쑥 돌아가면 누가 하냐"
조현옥 전 수석 공판에 전주지검 검사 출석
정성호 장관 지시에도 원청으로 복귀 안 해
검찰 ‘인수인계’ 때문?…증인신문까지 진행
2025-08-08 17:56:27 2025-08-08 18:32:26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 유지 목적으로 직무대리를 하는 검사는 원청으로 복귀하라는 '1호 지시'를 내렸지만, 일선 검찰청에선 '인수인계' 이유로 복귀를 미루며 공판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8일 문재인정부 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이 열렸는데, 한모 전주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장기 파견' 방식으로 법정에 나온 겁니다. 검찰은 "그냥 쑥 돌아가면 누가 (공소 유지) 하느냐"며 "업무를 인수인계한 뒤 원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가 2017년 12월 조 전 수석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선임 과정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의 일부로,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날 공판엔 전주지검 소속인 한 검사 혼자 출석, 공소를 유지했습니다. 중진공 임원추천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한 검사가 진행했습니다. 그는 원래 전주지검 소속이지만,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직무대리로 장기간 파견 중입니다. 한 검사는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 공소를 지휘한 주임 검사기도 합니다. 
 
그간 조 전 수석 공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음에도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했던 전주지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서울중앙지법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되어 왔습니다. 전주지검에서 인천지검 등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더라도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계속 이 사건 공소 유지에 관여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한 검사의 공소 유지가 정성호 장관 지시와 다소 배치된다는 겁니다. 앞서 정 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1일 타청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를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1호 지시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수사 검사 말고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 유지를 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후속 조치로 지난 1일 장기간 직무대리 검사들이 원청으로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장기 파견이 아닌 '일일 직무대리'의 경우도 민생범죄 등에 한정키로 했습니다. 
 
한 검사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정 장관의 지시가 일선에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수인계를 한다는 검사가 공판에 출석해 증인신문까지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사 검사들의 공판 관여를 막겠다는 법무부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한 검사가 인수인계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는 것"이라며 "다른 직무대리 검사들은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검사도 인수인계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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