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100년 넘게 유지된 자국 조선 보호 법안인 ‘존스법(Jones Act)’의 예외 적용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조선소를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든 빗장이 풀리면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업 협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USNS 앨런 셰퍼드함. (사진=미국 해상수송사령부)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드 케이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은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을 발의했습니다. 존스법에 대한 예외 적용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해당 법은 구체적으로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 개조를 할 경우 기존 50%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의 조건부 미국 연안 운송을 허용하고, 동맹국 해운사의 미국 해운 시장 진입 허가 등도 포함했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 등록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으로 탑승하는 선박으로만 운송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100여년 전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미국 내 선박 건조가 경쟁 없는 독점 체제로 가면서 오히려 미국 조선업은 쇄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미 의회는 지난 2월에도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길이 열립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조선산업 규제 완화의 흐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며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외에서의 건조를 합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준에 그쳤던 한미 조선업 협력이 상선 선박 건조, 개조 등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개조·건조한 선박이 미국 연안에서도 운항할 수 있는 만큼 마스가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주로 중국에서 선박을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조선 관련 여러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돼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의 조선 분야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인 만큼 양당 의원이 협력해 통과될 경우 한미 조선 협력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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