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내란특검 조사 거부, 김건희특검 체포영장 집행 저항.' 윤석열씨가 지난 7월10일 새벽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응한 기록입니다. 윤씨는 서울구치소로 재구속된 뒤 버티기 작전에 돌입, 한 달 동안 특검 공권력 행사를 공공연하게 무시한 겁니다. 심지어 윤씨의 법률대리인단은 "어차피 (특검에) 가서 진술을 거부할 건데 왜 (조사에 응하러) 가느냐"는 '새로운 논리'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특검은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씨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윤씨가 완강히 거부한 탓에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해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한 겁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일에도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구치소 바닥에 누워 특검의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물러가자 윤씨 측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 체포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 적반하장식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윤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집행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윤씨 법률대리인단인 송진호 변호사는 '조사를 받으러 가서 진술거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다. 어차피 (특검에) 가서 진술거부 할 건데 왜 (수사기관이 강제로) 데리고 가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의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윤씨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은 무죄다. 그런데 일반인을, 진술도 가서 거부할 건데 왜 일부러 강제력을 사용해서 데리고 가느냐"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12·3 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4개월 뒤인 지난 7월10일 새벽,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구속됐습니다. 윤씨는 재구속된 이후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의 수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8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윤씨가 전직 최순실특검 수사팀장과 검찰총장 출신 이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란특검의 소환 요구는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영장을 받은 겁니다. 오히려 송 변호사의 발언은 앞으로도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윤씨가 입감된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윤씨 측의 주장은 윤씨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할 때의 상황과 정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한 차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다시 부른 겁니다. 조 전 장관은 두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금의 윤석열씨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전면 불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을 향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특혜"며 "조국 일가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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