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도 고가 요금 강요 여전"…KMDA, 제도 보완 촉구
입장문 내고 "소비자가 만족해야 통신시장도 산다" 강조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주장
2025-08-04 18:05:11 2025-08-04 19:11:3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지난달 22일 폐지됐지만, 유통 채널 간 장려금 차이가 여전하고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에서 비롯되는 소비자 부담이 덜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 같은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MDA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단통법 폐지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시장의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통 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도 다시금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MDA는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 선택권을 축소하는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습니다.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가 단통법 이전과 다름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장려금 차등 지급으로 인항 이용자 역차별이 발생하고, 신분증 스캐너의 운영과 관리 부재로 신분증 유출 위험이 높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신분증 촬영을 자제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정보 보안 강화와 통합된 고객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단통법 폐지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장려금 정책 제도화를 위해 이통3사의 차별 지급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자율적 요금 선택권을 보장하기위해 고가요금제 유도, 지시 등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분증 스캐너에서 스마트패드·패스 앱 기반 본인확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이용자와 유통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 재설계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법내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KMDA는 "단통법 폐지의 시작은 공정한 시장,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유통망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올바른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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