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교체 시도에 '중징계'…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정치사 초유 사태…근거 없는 '불법행위'
권영세 "수용할 수 없어…바로잡힐 것"
권성동 "나도 징계 회부하라" 반발
2025-07-25 15:59:38 2025-07-25 16:19:46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25일 지난 6·3 대선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 겸 사무총장에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되면 두 의원은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로 보여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당지도부인 비대위에서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국민들과 당원들의 당에 대한 신뢰도가 지극히 저하되고 대선 패배와 당의 저조한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까지 진행했으나 반대가 더 많이 나와 끝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 전 장관이 대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지난 5월10일 새벽에 참석해 (후보 교체에)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 비대위원 다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권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했습니다. 
 
당무감사위의 결정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당무위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SNS를 통해 "저 역시 권영세·이양수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라"며 "'내가 봐준다'식 위원장의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 당사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라"며 "그것이 남은 임기 동안 당무감사위가 본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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