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12·3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씨가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례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의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당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면서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윤씨의 고의성과 손해배상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씨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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