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에 멈춘 ‘내란 재판’…윤석열·김용현 버티기에 ‘무대책’
특검 기일 지정 촉구해도 재판부 ‘소극적’
김용현 측 무리한 주장도 모두 수용해
법조계 “재판부, 적극적 소송 지휘해야”
2025-07-25 15:48:03 2025-07-25 16:15:05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 등 12·3 내란 사태 핵심 인물들의 재판이 법정 휴정기 2주 동안 중단됩니다. 특검은 휴정기간 추가기일 지정을 촉구했지만.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합의하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추가기일을 반대했던 변호인들 바람대로 재판이 멈췄습니다. 
 
재판부가 말로는 ‘재판을 빨리빨리 하자’면서도 정작 행동은 반대로 하는 모양새입니다. 변호인들의 무리한 주장을 모두 허용해 재판이 길어지기 일쑤입니다. 추가기소 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들의 버티기 전략에 법원이 속수무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씨가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해 10월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시가행진을 바라보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8일부터 8월8일까지 2주간 내란 혐의와 관련한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휴정기는 여름휴가철 일정 기간 동안 법원도 재판기일을 쉬는 걸 말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 동안 모든 재판이 쉬는 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 공지 사항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은 휴정기 중에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 재판을 속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특검은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휴정기 추가기일 지정을 촉구해왔습니다. 특검은 윤씨 재구속 이후 재판에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씨가 현재 구속 상태인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 측은 반대했습니다. 윤씨 측은 변호인들 개인 일정과 재판 진행 때 동원될 법원 인력 등을 이유로 추가기일을 지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재판에서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해왔지만, 막상 추가기일 지정에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열심히 하려는 것 같다”며 “양측이 기일 지정을 협의하라”고만 말했습니다. 결국 변호인단이 끝까지 버티면서 다음 기일은 휴정기 이후로 밀렸습니다. 
 
보통 재판 일정은 재판부·검찰·변호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 조정됩니다. 하지만 중요 재판에선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발휘해 일정을 지정하고, 변호인들이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씨 변호인단이 20명에 이르는 만큼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일 지정뿐만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평소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무리한 주장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주장을 하거나,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모욕적 언사를 해도 별다른 소송지휘를 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자리에 일어나 고성을 지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먼저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공개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날 증인은 정보사령부 소속 정모씨가 출석했는데, 군사기밀을 이유로 차폐막이 설치됐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돌연 비공개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참관까지 다 내보고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애초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초기 땐 공개 재판을 주장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정보사에서도 비공개 재판이 아니라 차폐막 설치를 전제로 진술을 허가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비공개 전환 요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죄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반대신문 사항에 대해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수사도 아무나 조사하고 압수수색하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하고 재구속시킨 건 문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증인신문과 관련 없는 내용에도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발언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발언 시간에도 막무가내로 끼어들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측의 막무가내에 속수무책인 건 김 전 장관 추가기소 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 재판은 첫 준비기일부터 파행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불법 영장을 발부했다”며 재판부를 비난한 겁니다. 재판장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변론에 결국 재판은 시작도 못 해보고 2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버티기 전략에 법원이 말려들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형식적 균형을 맞추는 것 같지만 실제 피고인들의 의사대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재판부가 끌려다녀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소송지휘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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