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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일 17:52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내 지배구조 측면에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있어서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책무구조도가 적용된다. 임직원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나 한편으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따른다. 채찍과 함께 당근도 제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IB토마토>는 보험사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갈수록 늘어나는 불완전판매와 뜻밖의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바로 이달부터 ‘책무구조도’가 보험사에도 적용되면서다. 다수 보험사는 이미 시범 운영에 참여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업계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내부통제 의식과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은행권 이어 보험사도 적용…임원 ‘책임·의무’ 명확히
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사에도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적용된다. 앞서 올해 초 은행과 금융지주에서 먼저 도입한 바 있는데, 순차적으로 2금융권까지 넘어왔다. 보험사는 자산 5조원 이상이 대상이며 그 미만 소형사는 내년 하반기에 포함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해놓은 것이다. 임원의 직책별 책무와 내용을 담은 ‘책무기술서’,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책무를 크게 ▲지정 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 세 가지로 유형을 분류하고 그 밑에 위험관리,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정보보안, 예적금, 투자매매, 신탁, 연금, 인사, 보수, 자회사 관리, 광고 등 세부 업무를 두는 식이다.
개별 금융사 조직 구성과 업무적 특성, 범위 등 각종 여건을 감안해 작성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다만 임원은 법에 따라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춰야만 한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있었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금융사 임원이 본인의 소관 업무에 대한 관리의무를 직접적으로 부여받는 만큼 책임감 있게 내부통제 체계 개편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 법률과 제도 취지다.
책무구조도에서 임원의 기본적인 6대 관리의무는 ▲내부통제 기준 등의 적정 마련 여부 ▲효과적인 집행과 운영 여부 ▲충실한 준수 여부와 점검 ▲위반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조치 ▲교육과 훈련 지원 ▲대표이사 앞 보고 등이다.
대다수 보험사 선제적 대응…정관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다수 보험사는 이달 본격 도입에서 앞서 지난 4월 시범 운영에 참여한 바 있다. 생명보험사 16개사와 손해보험사 10개사 등 총 26개사다. 해당 기간에는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에 대해 비조치 하거나, 자체 적발한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등 금융당국 인센티브가 적용됐다.
보험사 내부적으로는 앞선 1분기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법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 K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000370)은 내부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감독 부분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추가했고,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만들었다.
한화생명(088350)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책무구조도 마련을 언급하며 넣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라이프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말 주주총회에서 내부통제 의결과 위원회 신설 내용을 정관에 담았다. 특히 보험업계서는 최초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미리 완료하고 자체 운영하기도 했다. 최대주주인
신한지주(055550)가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면서 주요 계열사도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것이다.
지난달 금융당국 주체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삼성생명(032830)이 우수사례에 꼽히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초기 구축 과정에서 실무 핵심을 사내소통 강화로 꼽았다.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준법레터 발송부터 사내 사전 간담회, 전자 준법교육, 사내 게시물 등을 활용했다.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을 위해 부서별 매뉴얼을 제작했고 여기에 체크리스트, 관련법과 사규, 증빙자료, 점검 주기 등을 넣었다.
보험사 내부에서는 이번 제도 적용으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임직원 의식과 사내 문화가 한 단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일개 직원에서부터 임원까지 체계적으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격인데, 제재보다는 책임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에 맞는 목표”라고 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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