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국방 전문 감사관을 파견받는 등 윤석열씨의 '북풍몰이'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윤석열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감사'를 담당하던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습니다. 특검팀에 감사원 직원이 파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국방 전문 감사관들의 파견은 그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외환죄 의혹' 수사에 힘을 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관련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범죄 혐의' 등이 포함됩니다. 형법상 외환죄는 타국의 공격이나 전쟁을 유발하거나 기밀을 누설,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중범죄입니다.
정치권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정부가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종의 '북풍몰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9일 윤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평양에 국군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계엄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한국군 드론과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보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윤석열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는지 여부가 확인된 적 없습니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내부 자료들을 폐기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지난 1월 드론사가 자료를 폐기한 것을 확인했고, 당시에도 증거 은폐 의혹이 일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60여쪽 분량 수첩에서도 북풍몰이 의혹에 관한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에서 군사 북한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 유도설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씨의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윤씨와 노 전 사령관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부정하고 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USB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내용이 담긴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김 전 장관에게 비화폰을 제공받았고, 김 전 장관은 최근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북한에 침투한 드론사 무인기도 윤석열정부의 내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측이 됩니다.
외환죄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들이 지난해 11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됐다 풀려난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해당 시기는 비상계엄 선포 10여일 전이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당시 정보사 소속 공작 요원들은 북한대사관에 접촉하기 위해 몽골에 방문했고, 해당 요원들의 출장보고서에는 '북한대사관'이 공작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몽골에 방문했지만 현지 정보원으로 추정되는 몽골 정부 쪽 관계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몽골 정보기관에 노출돼 체포됐고 이후 풀려났습니다. 다만 이들이 북한대사관과 접촉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후 <MBC>가 추가 보도를 하자 국방부는 "정보사 요원의 몽골 출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실시한 공식적인 대외활동이었으며, 비상계엄이나 대북공장 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비롯해 수사범위에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정보사의 몽골 방문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3일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 등의 조치도 외환죄 수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문 전 사령관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비상계엄 당시 설치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날(23일)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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