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망 노동자 70대 모친에 제기한 손배소 취하키로
비정규직 파업 참가 뒤 손배소 당해
정규직 전환 뒤 숨지자 노모에 소송
정치권 뭇매…현대차 "소 취하 예정"
2025-06-24 10:12:50 2025-06-24 10:51:23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현대자동차가 사망한 하청 노동자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논란 끝에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어머니에게 손배 책임을 지우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손잡고', 민변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손잡고)
 
현대차는 23일 "고인의 모친에 대한 소를 취하해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9일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에 올해 1월에 사망한 노동자 A씨와 관련해 '소송 수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010년과 2023년에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파업에 참여해 총 2시간가량 생산라인을 멈춘 혐의로 현대차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에게 약 2300만원, 부산고법은 A씨 등 2명에게 약 3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23년 6월,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 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에서는 A씨 등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재산정하기 위해 심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0월 대법 판결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돼 현대차 정직원으로 일하다 올해 1월 숨졌습니다. 그러자 현대차는 손해배상 판결이 마무리되면 A씨의 손해배상금을 상속인이 승계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 수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잇따랗습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손잡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피해자 유가족에 파업손배 소송수계는 '민사판 연좌제'"라며 "현대차는 속죄하고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소를 전면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대차는 "손해배상 소송이 유지되기 위해 소송수계 신청이 불가피했다"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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