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자격모용 공문서작성,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위법하게 막았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왼쪽부터)과 같은 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위원장, 차 의원과 소통하며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받았으나 이 위원장은 자격모용 공문서작성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 같은 법 제47조의 양벌규정 및 작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죄, 자격모용 작성 공문서 행사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공용서류 은닉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변작 공전자 기록 등 행사죄, 직무유기죄의 성립, 공동정범, 고의,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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