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대검에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이 연구위원은 안양지청 지휘부에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도 "이 연구위원이 위법,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대검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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