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강화에 내 집 마련 꿈 '와르르'
연봉 1억 주담대 한도 3300만원 줄어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 부추길수도
2025-05-20 14:25:54 2025-05-20 18:26:26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 자금의 상당분을 대출에 의존하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의 수도권 주담대가 금리 유형에 따라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대비 대출한도가 최대 33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를 가정했을 때 연 소득 1억원 차주의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변동형 5억9000만원대에서 5억7000만원대로 1900만원 줄고, 혼합형(5년)은 6억3000만원대에서 5억9000만원대로 3300만원 줄어듭니다. 
 
주기형(5년) 주담대 한도는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가 동일 조건으로 대출받은 경우를 가정해보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가량 한도가 줄어듭니다.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 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은 스트레스 금리 100%, 만기 3~5년 고정형은 60%가 적용됩니다.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를 가정했을 때 소득 1억원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는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의 경우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5년 고정형은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최대 34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1.50%p로, 지방 주담대는 현행과 동일한 0.75%p를 적용합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0.38%p,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0.75%p(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과 기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합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는 수도권의 실수요자와 청년층, 무주택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자가 마련을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데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택 구매 결정 자체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상대적으로 대출 부담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저가 아파트는 그간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대출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수요가 더 몰리고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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