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감원장 인사청문회 받을 수도…인선 지연 배경?
2025-07-21 06:00:00 2025-07-21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이재희 기자] 이재명정부의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이 대부분 이뤄진 상태라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관가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해체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부활하면 금융감독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어 '청문회 리스크'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후문이 나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규제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재산 증신 의혹에 대한 검증이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위 부활시 인사청문회 대상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대선 직후 사의를 표했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두달 가까이 직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입니다.
 
금융감독권한을 둘러싼 조직개편 논의가 미뤄지면서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해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없는 금감원장을 먼저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조직개편이 인선 지연 원인으로 꼽히지만, 여의도와 관가에서는 '청문회 리스크'가 부담스러워 몇몇 인사들이 고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금감원장은 현재 차관급 직책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지만, 금감위 부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가 출범하기 전에는 금감위원장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금감위원장이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 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금감위에서 금융위 체제로 바뀐 이후에도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역대 금융위원장 중 이명박정부에서 전광우·진동수·김석동 전 위원장과 박근혜정부 때 지낸 신제윤 전 위원장까지는 청문회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2년 3월 인사청문회법이 개정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임종룡 전 위원장을 시작으로 문재인정부 때는 최종구·은성수·고승범 전 위원장이, 윤석열정부 때는 김주현·김병환 전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 해체이후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직하는 형태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고, 장관급 직책을 부여받을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재산 증식 등 검증 부담
 
인사청문회를 기피하는 현상은 매 정권마다 목격되기는 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사생활까지 검증받다보니 부담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과거 문재인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금융규제 실기로 정권 자체가 흔들렸고, 장관들이 책임을 지는 것을 지켜본 인사들이 후보직 제안을 받더라도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캠프에 몸을 담았던 학계·전문가나 전현직 고위 관료, 여당 내 의원 등이 후보군들이 금융당국 수장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는데요. 재산내역을 보면 대부분 다주택자이고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거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둔 인사들입니다. 유력시 되고 있는 일부 인사의 경우 수십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6·27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검증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무위 다른 관계자는 "투기적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해온 인사가 후보로 올 경우 정부 정책의 진전성이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하마평에 오르는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민간 전문가의 재산 내역을 보면 재산 증식 과정이 의심스러울 정도라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대 금융위원장 인선에서도 부동산 거래 등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때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문제로 질타를 받았는데요. 임 전 위원장은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며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서초구와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로서 재산 검증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를 펼치며 주택매각을 압박했는데,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알려져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고위공직자들도 실거주 주택만 소유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은 전 위원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금감위원장을 맡으면 현직 의원이나 다른 정치 활동을 겸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힙니다. 다른 부처 장관들과 달리 '위원회형' 행정기관은 정책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돼 정치적 겸직이 법률로 제한됩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추진력이 필욯다는 점에서 여당 인사들 중 정책적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제도 변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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