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재 인턴기자] 일명 '조희대 특검법(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1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은 날 열린 청문회(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했습니다. 향후 대선 정국이 '사법 개혁' 대 '이재명 방탄'의 프레임 대결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민주 "사법개혁 해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증인 16명 전원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하면서 불거진 사법권 남용과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반한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러니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사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제출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대법관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참고 자료 △판결문 원본을 요청했습니다. 청문회를 1시간 앞둔 8시 30분경, 대법원은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국회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문회에서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어서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국힘 "셀프 사면 시도"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 1인을 추천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정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을 발의한 민주당 초선 의원 '더민초'는 "'행위' 항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바로 이 '행위'에 해당한 사건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면소(법 조항의 폐지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판결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상범 법사위 간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법사위 긴급회의를 열고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며 "(민주당은 이 법안을) 6월 3일 대선 전에는 통과시키지 않고, 이 후보가 당선된 후에 통과시켜 셀프 사면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법사위는 대법관의 정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 위원회 의결로 바로 상정됐습니다. 재석 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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