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헌법 84조'…최악의 경우 '당선 무효'
재상고 7일·재상고이유서 제출 20일 내…대선 후 확정판결 나올 듯
2025-05-06 17:45:07 2025-05-06 17:47:43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쥔 열쇠는 헌법 84조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말아야 하는지가 관건이 된 겁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가정하고, 만약 대법원이 재상고 끝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최종 유죄를 확정할 경우엔 헌법 84조에 따라 최악의 경우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충북 증평군 장뜰시장에서 지지자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는 불소추특권의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 가리키는 건지, '재판'까지 의미하는 건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구속을 가지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이 후보 측도 재상고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이유서 제출기한 등을 고려할 때 대선 전 대법원 판결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것은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라는 겁니다. 
 
문제는 재임 중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와 관련해 이 후보의 '대법원 선고'도 중단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도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속도를 감안하면 대법원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도 보여진다. 이례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대법원 판결이 났고, 고등법원도 빠르게 공판기일 잡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계속 재판을 진행해서 재상고심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면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 당선 이후에도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면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며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대선 이전에 고등법원 재판 자체가 열릴 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서 기일 변경을 요구했는데, 재판을 강행한다면 서울고법 형사7부에 대해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탄핵 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재배당이 되면 그때도 바로 (법원이)기일을 지정할 것인가. 6월3일 이전에 기일이 지정된다면 법원이 계속해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라며 "항소심 재판 자체가 열릴 수 없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일정 연기가 이뤄져야 하고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파기환송심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연기되지 않을 경우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며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이에 결국 대통령과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법적 판결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 84조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법원이 재판을 진행해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 없이 유죄를 확정할 시, 당선된 이 후보 측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두고 판단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대통령과 피청구인 법원의 손을 어떻게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 후보의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징역형 이상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경우 이 후보의 범행 시점이 대선 후보 등록 이전이기 때문에,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로 간주 돼 100만원 이상 형에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민주당은 제265조의2(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 보전액 등을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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