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참관)곽종근 작심 비판…“경고용 계엄? 그 얘기 듣고 이틀밤 잠 못자”
군사법원 증인 출석…“군인 자존심 지키고파”
“비상계엄 두달 전엔 병력 이동 계획” 증언도
2025-04-30 18:15:36 2025-04-30 18:15:36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30일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씨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뭘 경고하려고 군이 (국회 등에) 들어가냐”며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밤 잠을 못 잤다”고 분노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은 실패할 것이란 게 명백한 상태로 (병력이 국회로) 들어갔다”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의 지침이 잘 돼서가 아니다. 현장에 있던 지휘관과 팀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절제하고 인내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씨가 헌법재판소에서) '경고용 계엄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특전사와 방첩사가 왜 들어가냐, 뭘 경고하려고 들어가느냐”라며 “질서유지가 목적이라면 왜 군인을 넣나, 경찰을 넣으면 되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밤 잠을 못 잤다”며 “군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0월1일부터 국회 등 6개 확보장소 논의”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두 달여 전부터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들이 비상시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윤씨 주관으로 김 전 장관,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과 6차례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식사에 대해 “처음엔 친목 성격이었지만 돌이켜보면 6월17일 이후의 만남부터 12·3 비상계엄과 연계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1일 만찬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씨로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반국가세력’ 등 단어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선관위(과천·관악·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확보장소가 언급된 것도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군검사가 “'(10월1일) 주로 김 전 장관이 (확보할) 장소를 언급했고, 국회·선관위·민주당사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고 묻자 “6개 장소 확보를 정확하게 찍은 건 12월1일”이라며 “10월1일에는 6곳을 포함한 다른 장소까지 통합적으로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10월1일 이후 시설 확보에 대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과 대화했느냐'는 질문엔 “통화하면서 일부 그런 내용이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지난해 11월9일 저녁식사에서 병력 이동 계획이 구체화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군검사에 따르면, 그날은 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게 “계엄이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에 정보사 100명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파한 날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11월9일 대통령이 앞에 앉아있을 때 김 전 장관이 한 마디씩 하라고 해서 얘기를 시작했다”며 “‘선관위에는 방첩사가 간다, 국회엔 수방사가 간다’는 정도까지는 인식하고 있었다. 여인형·이진우 두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임무를 받고) 최종 통합의 관점에서 그날 임무를 복창한 게 아닌가 하는 솔직한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윤씨와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12월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6개 확보장소에 대해 지시를 받았고, 이튿날인 2일에 김 전 장관의 비화폰으로 대통령이 전화해 ‘며칠 내로 준비되면 보자’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내일 보자’고 말했다”며 “계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군사법원법 365조 1·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두 사령관 측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음에도, 군사법원법은 여전히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증거로 사용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양한 방어 방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차단할 수 있다”며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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