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없는 '쌍특검법'…포스트 대선정국 '핵폭탄'
수사 범위·대상 등 확대…윤석열·김건희 정조준
2025-05-01 06:00:00 2025-05-01 06:00:00
 
 
[뉴스토마토 차철우·김유정 기자] 이른바 '방탄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없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별검사법)이 포스트 대선 정국을 흔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6·3 대선 후 쌍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방침을 정하면서 윤석열정부에서 상수로 굳어진 '거부권→재표결→부결'의 무한루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진 만큼, '입법권 대 거부권'의 대치 정국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이에 따라 조기 대선 후 윤석열·김건희 부부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외환죄 추가' 내란 특검법…'6→11개'로 확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가결 처리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습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당순) 등 야 5당은 같은 달 2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재발의했는데요. 이번 쌍특검법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 등이 대폭 늘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더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을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모아 통합 특검법으로 발의했다. 호미로 막을 것이 이제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해온 '외환죄'(외국과 공모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 혐의를 다시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밖에 '인지 사건' 조항(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 수사 가능)도 추가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군사 반란 등을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기존 6개에서 11개로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이번 법안에선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 조건은 국회 200석 이상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인데요. 이번에 재발의 된 내란 특검법에선 '180석 이상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 동의'로 요건을 완화한 겁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방식은 대법원장 등이 추천하는 제3자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혜경 진보당 의원, 서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건진 의혹 등 통합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에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과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의혹까지 통합한 법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창원 산단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 등 총 16가지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법에도 '인지 사건'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대한 재판을 공개해 중계까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한 게 특징입니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은 본회의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총 2회(1월8일·4월17일), 김건희 특검법은 4회(지난해 2월29일·10월4일·12월7일·올해 1월8일), 명태균 특검법은 총 1회(4월17일) 폐기됐습니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훼손 등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다"며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결국 최 대행의 거부권 사용으로 지난달 17일 쌍특검법은 국회로 회부돼 재표결에 부쳐졌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법은 재석의원 299명 중 197명 찬성,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고, 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폐기됐습니다. 
 
법안 통과가 좌절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쌍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 쌍특검법 본회의 표결 플랜을 짠 것도 이 같은 법안 폐기의 악순환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을 확률이 높은 만큼 정부 초기에 윤석열·김건희씨 부부의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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