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김건희 상설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다만 최 대행이 특별검사 후보자 임명을 미룰 수 있어 김건희씨 수사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날 '국민연금 개정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가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개혁안·연금특위 구성안'과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사진=뉴시스)
최상목, 후보자 추천 보류 가능성 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상정 과정에서 여당의 반발이 심했던 만큼 고성과 야유가 오갔습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상설특검은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5번째로 포장지만 바꾼 특검"이라며 "나머지 한 건도 위헌적 요소로 부결하는 입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그간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부결로 4차례 폐기됐습니다. 이에 야당은 일반특검과 달리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발의하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정권 방탄막이'로 불리는 최 대행이 특검 발동의 걸림돌입니다. 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최 대행이 특검 후보자 임명을 뭉갤 시 상설특검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실제로 특검 후보자 임명에 나설 가능성은 작습니다. 최 대행은 이미 지난해 12월10일 발의된 '내란 상설특검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종 거부권 행사·임명 보류를 이어왔는데요. 오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한 총리 역시 내란 상설특검법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유보해왔던 만큼 당분간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발동은 어려워 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은 20일 통과된 김건희 상설특검법의 특검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사진=뉴시스)
18년 만의 연금개혁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219명, 반대 12명 기권 9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모수개혁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현행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현행 4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는데요. 여당이 주장한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기로 하며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여야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하며 "진통을 겪었기에 숙성된 합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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