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26일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개정안은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이 본회의장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며칠씩 이어져 의장단의 피로가 누적되는 문제와 관련해 의장의 지명을 통해 상임위원장들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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