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변경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시 여야가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합의제 목적에 부합하며, 3권분립 원칙을 공고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야가 재의결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19일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2인만 임명해 독단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 상임위원 3인 중 최소 1인이 포함돼 3인의 의사정족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합의제 기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8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같은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회에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안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수가 과반수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2인 만으로 합의제 기관을 운영, 심의·의결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국회의 동의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임명하도록 한 법률 규정들은 모두 소용없게 되고 그 입법취지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인의 의사정족수가 필요한 점은 지난해 7월31일 이진숙, 김태규 2인만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상임위원 2인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원심 결정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에 대해 안 교수는 "방통위가 일반적 합의제 중앙행정기구와는 위상, 구성, 위원의 지위 등 그 성격 자체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애써 무시한 처사"라며 "합의제 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특수성을 안고 만들어진 방통위를 단순히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하려는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방통위 구성을 위한 국회 추천권은 3권분립 원칙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안 교수는 "법적으로 방통위 구성에 국회 추천권을 부여했는데 형식적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이 결격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 특히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야 말로 3권분립원칙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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