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들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목소리
수십억 투자한 이들 모여 첫 집단행동
상거래채권 인정 받으면 우선변제 가능
2025-03-12 15:37:08 2025-03-12 15:44:1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어머니는 (증권사에서)단순하게 홈플러스 카드 대금 채권이라 말해 믿었다고 했다. 홈플러스가 당장 돈이 없어 카드회사에서 대신 갚아주고, 어머니 같은 피해자들이 홈플러스 대신 물건값을 지불해 줬으면 우리 돈은 돌려줘야 하지 않나?"
 
12일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집회에 참석한 A씨는 "MBK의 김병주 회장은 개인 재산이 14조원이라고 한다. 2억원이 푼돈으로 보이겠지만, 부모님에게는 목숨 같은 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씨는 노후자금 2억원을 투자해 돌려받지 못한 70대 노모를 대신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인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은 20여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단채란 실물증권 없이 발행된 만기 3개월 이내 단기 사채를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층으로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 가까운 돈을 이 전단채에 투자했습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 비대위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상거래채권 분류(인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대위는 "전단채는 홈플러스의 물품 구입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팔았던 상거래 채권"이라며 "일반 금융상품처럼 단순 금융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 상거래 채권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알고 보니 홈플러스와 카드사들은 안정적으로 거래를 했고,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은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편법 금융 수법에 휘말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억원이 넘는 전단채에 투자했다는 투자자 B씨는 "C증권사에서 서너가지 상품에 대해 설명해줬고, 그 가운데 안전해보이는 이 상품에 투자한 것이었다"면서 "증권사에서 '카드사들이 무너질 리 없으니까 안전할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3000억원가량의 홈플러스 전단채가 개인에게 팔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전단채를 상거래 채권 성격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되면 금융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거래처 대금을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의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증권사는 카드사들의 카드 결제대금 채권을 담보로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전단채를 발행, 판매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카드사와 홈플러스가 회사의 상황을 미리 알면서도 물품 구매를 위해 직접 전단채와 기업어음(CP)를 발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달 5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해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은 같은 날 기한이 도래한 118억4000만원 규모의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와 324억8000만원 규모의 '에스와이플러스제1(일)차 제77-1회, 제2(이)차 제22-1회'를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약 4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이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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